forestism 2014.08.12 21:10

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이직한지 약10개월 지났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이직시 9월31일까지 ( 회계기간이 2012년 10월 부터 2013년 9월말) 이므로 1년 만근후 10월 중순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하였고

전직장의 연말 특별성과금 지급은 사무직의경우 12월말 월급일에 지급 되었습니다. 저는 12월말 지급이전에 퇴사하여 성과급을 못받았는데

만근을 하였기에 억울함이 큼니다. 금액또한 약3달치 월급정도가 됩니다. 2004년 직원 복리후생 규정집(이후 업데이트는 미확인)에 보면 원래 성과급지급시기는 10월말 월급지급시기로 되어있는데 재직중인 7년간 성과급은 사무직의 경우 12월말 급여일에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재직중인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고 여타 다른 서류나 규정이 있는지 모르나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저와 동일한 시기에 이직한 동료 또한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인사부장에 문의한바 퇴사시에 재직중이어야 인센티브를 수령할수있다고 구두로 전해 들었고 좋은 모습으로 이직하고 싶어 별다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료가 동일한 경우이고 저희는 억울하고 금액도 크니 가능하다면 꼭 지급받고 싶습니다. 혹시 시효가 있는지요? 그리고 수령할 수 있을까요?

복리규정집에는 지급일까지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고 , 근로계약서에도 없고, 연말 인센티브가 경영성과로 지급하는 것이고 최대 400% 까지 지급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매해 성과별 상이하게 12월말에 수령했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알아본바 혼동은 되나 과연 지급받을 수 있을지와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요? 노동부에 올리면 되는지요? 그럼 회사에서 않좋게 보지는 않을지요? 저는 가능하면 권리를 찾고 싶은데.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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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방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규정, 그리고 단체협약등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성문화된 지급규정에는 사업장의 회계연도 마지막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가 재직했던 기간이 해당 기간에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성과상여금이 지급내용이 귀하가 퇴사한 시점에 확정되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 말에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귀하가 퇴사이전에 귀하에게 지급될 성과 상여금의 액수가 정해졌다면 이를 12월에 지급하던 사업장의 관행이 있더라도 이는 지급을 유보했을 뿐이기 때문에 귀하가 해당 성과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의 판례 (2001다31233)에 의하면 ‘증권사 신설 자유화에 따른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함과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과급제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증권사 사장이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어규칙상의 상여금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여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직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행적으로 연말에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귀하의 재직기간 중 해당 성과 상여금의 지급율등이 정해진바 있다면 귀하에게도 해당년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에 귀하의 사업장 성과 상여금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 귀하의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시어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긍정적 답변이 나올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행정해석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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