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네마 2014.08.12 23:40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브라질 주재중이며, 저렴한 직원으로 대체한다는 이유로 저는 한 달의 노티스를 주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2013 4월부터 2014 8 31일로 1년이 넘으며,

연차도 아직 12 쓰지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과 연차 수당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제가 용역 계약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맞나요?

한국 회사 근무 한국 노동법에 문외한이라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 기업의 브라질 현지 법인에서 근무한다면 해당국 브라질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브라질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1) 해고 된 달의 잔여 봉급

    2) 근무한 기간에 비례적인 13 번째의 월급

    3) 1년 근무기간을 채웠으나 받지 않고 지금 까지 밀려있던 유급 휴가비와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유급휴가 대비 1/3 의 휴가 보너스, 그러나 1년 기간을 채우지 못한 근무 기간에 비례적인 유급 휴가비는 받을 권리가 없다.

    4) 가족 수당( 해당 시)


    다만, 국내의 본사에서 파견되었거나 지사에서 본사의 관할아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용역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해당 대기업의 브라질 지사나 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9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문제 1 2013.12.11 3696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38
휴일·휴가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2014.02.15 1719
근로계약 계약직 관련 문의 사항 1 2014.02.25 788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23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60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70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 1 2014.04.14 1246
기타 계약직 실업급여 2 2014.04.24 2965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6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66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7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2014.07.18 1742
»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90
임금·퇴직금 계약직 기간. 퇴직금 기산일 문의 3 2015.01.22 4590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2015.01.23 415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53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7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