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이며, (프리랜서 개념의 일입니다.)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중에 맞벌이임을 증명할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재직증명서는 제출하였고, 의료보험증 사본은 없습니다. (남편이 직장 근로자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증 사본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이며, (프리랜서 개념의 일입니다.)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중에 맞벌이임을 증명할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재직증명서는 제출하였고, 의료보험증 사본은 없습니다. (남편이 직장 근로자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증 사본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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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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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법외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며 제출증빙을 요구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