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마신배 2014.08.13 09:54

6월 경에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는 약 6개월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근무내용은 백화점 판매이며 회사의 물품을 매장에 상주하며 판매하는 판매직입니다.

판매 물품의 품목에 따라 수당이라고 하여 판매한 만큼 상품권을 매월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월목표매출액이 달성되면 특별수당이 나옵니다.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회사의 소속이 아닌 파견근로회사 소속입니다.


올해 1월에 입사하여 건강사정때문에 6월에 중도 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6월에 중도 퇴사시점까지 판매한 물품에 대한 상품권, 즉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퇴사당시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구요.

제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인센티브는 2가지 입니다. 

하나는 목표달성 금액에 대한 특별수당이고, 다른 하나는 6월달에 중도 퇴사시 까지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판매 수당입니다.

헌데 7월에 금액을 확인해 보니 중도퇴사시 까지 근무한 날짜에 대한 급여와 매출 목표달성에 대한 특별수당이 매출기여도의 25% 정도 반영된 금액으로 합산되어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150만원을 약속 했지만, 중도 퇴사하였고,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절반정도 되는 만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품권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만근을 채우지 않아서 6월에 제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따로 챙겨준 특별인센티브로 완료해라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파견 근로 회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해 봤지만 업체측에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 제가 정당하게 노력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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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발생하게 되며 지급 방법 및 지급율등 또한 해당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최근 법원 판례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노동부의 경우 성과급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노동부 진정시에는 체불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령우며 법원을 통해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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