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곧 다른 지역으로 이직 예정에 있습니다.(편도 2시간 이상 거리)

 

일단 남편이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나서 몇개월 후에 제가 그 지역으로 갈 계획인데요

저는 차후에 사직서를 내고,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제출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제가 사직서 내는 시점, 남편이 이직하는 시점간의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 남편이 1월에 이직하는 곳에 취업을 하면서 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5월에 그만두고 나서 6월에 전입신고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 아니면 남편이 이직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그만두는 5월에 맞춰서 부부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무방한지요?

 

3.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때 재취업을 위한 교육(학원 수강/자격증 취득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교육)도 그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정이 된다면 현재 제가 사는 지역의 교육을 수강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 부분도 관계가 없는지 ...

 

4.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현 거주지 해당 센터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가는 지역의 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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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주지를 이전 후 1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하던 중 퇴사를 할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이기 때문에 귀하가 거주지를 이전한 주소지 고용센터가 관할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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