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정보 2014.08.13 13:09
제가 친구랑 같이 알바몬에서 일자리를 보고 소개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소개소에서 일이 잇다고 하엿고 일당 팔만원이라고 햇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팀장에게 소개 시켜줫습니다 팀장은 회사 팀장이아니라 말로 팀장이면서 팀을 꾸려 하청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는거엿습니다 그렇게 건설현장에 가서 하청업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엿습이다 팀장을 포함한 전 팀원이 처음들어가는거라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햇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당이 13만원적혀잇엇습니다
저는 소개소가 얘기해준게 다른데 하고 생각햇습니다
팀장이 통장을 만들으라고 햇는데 팀원들끼리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라고 햇고 카드 통장을 걷어갓습니다 저희는 이유를 몰랏죠
그러다가 일을하면서 사정이생겨 17일만에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문제는 월급날이엿습니다 저희는 일당 13만원에 사인하엿고일을햇는데 팀장이 너희들 소개소에서 팔만원이라고 햇다고 팔만원만 가지고 나머지 돈을 가져와라 하는겁니다 일을 시작하기전이나 시작하고 끝날때까지 팀장은 너희들은 일당 팔만원이니까 나머지 돈을 가져와라 얘기가 없엇눈데 월급날이 되니까 그런얘기를 하는겁니다
물론 소게소에서도 일당만 팔만원이라고 햇지 팀장에게 줘야한다 그런소리를 하지 않앗습니다 그리고 소개소에서 전화가와서
물어보니까 팔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숙소비 식비 라고 하더군요
처음 일자리 구할때 소개소에서는 숙소무료제공이라 헷눈데
이제와서 숙소비라 하네요
이럴경우 팀장에게 돈을 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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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귀하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해당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팀장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숙소비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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