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돌 2014.08.13 15:36

4월 급여 : 기본급 1088890 / 식대보조 100000 / 당직수당 392500/ 특별수당 30000/ 시간외수당 119450/ 성과금 289770

                 = 지급총액 : 2020610

5월 급여 : 기본급 1088890 / 식대보조 100000/ 당직수당 412500/ 특별수당 10000/ 시간외수당 153580/ 성과금 289770

                  = 지급총액 : 2054740

6월 급여 : 기본급 1088890/ 식대보조 100000 / 당직수당 455000/ 휴일수당 34130/ 시간외수당 119450 / 성과금 289770

                   = 지급총액 : 2087240

7월 급여 < 7월 12일 까지 근무> : 기본급 421510 / 식대보조 38710/ 당직수당 212500/ 시간외수당 68260/ 연차수당 546050

                     = 지급총액 : 1287030

            그러나 7월 급여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에서 182000원이 빠짐을 확인하고 마저 다 받아냈음.

지금은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연차수당에서 4개값을 빼간 업장입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여기 신고도 엄청 많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주긴 주는데 다들 애를 어지간히 태우고 주나봅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에서도 야금야금 빼먹엇는데 제 퇴직금이 얼마가 나올런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또 눈 뜨고 제 돈 한푼이라도 여기에 뺏길까

걱정이 됩니다.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퇴직금 계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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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금의 지급 방식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개별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본다면 7월 12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4. 13 - 7.12.까지가 되며 4월 급여의 경우 4월 총일수 30일을 나눈 후 28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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