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4.08.13 16:03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에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자들을 집단선동하여 업무효율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표기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평소에 업무도 태만히하고 업무수행능력도 부족한데 근로자들한테 서로 이간질을 하거나 사장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직원때메 한 직원은 그만뒀구요

그러한 행동을 사장이 알게되어 그 직원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사장이 너무 화가나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해줘야 하나여?

이러한 사유로 직원보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해지이므로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유무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 이후 고용센터에 해당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2년 이상이 지난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1 2014.08.22 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1 2014.08.22 698
여성 육아휴직 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8.22 11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8.22 564
휴일·휴가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22 7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1 2014.08.22 521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14.08.22 706
기타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4.08.22 802
고용보험 시간제근로자, 경력증명서 1 2014.08.22 3542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8.22 71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8.21 118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1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88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64
여성 인사고과 1 2014.08.21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4
근로시간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21 3832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 1 2014.08.21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