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4.08.13 16:03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에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자들을 집단선동하여 업무효율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표기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평소에 업무도 태만히하고 업무수행능력도 부족한데 근로자들한테 서로 이간질을 하거나 사장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직원때메 한 직원은 그만뒀구요

그러한 행동을 사장이 알게되어 그 직원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사장이 너무 화가나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해줘야 하나여?

이러한 사유로 직원보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해지이므로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유무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 이후 고용센터에 해당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2014.08.18 1471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2014.08.18 9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5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64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6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60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2
임금·퇴직금 주휴.휴일근로수당 1 2014.08.18 19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749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등 계산좀 부탁드릴께요..ㅜㅜ 1 2014.08.18 489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2014.08.18 107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8.18 360
휴일·휴가 남은 연차 계산 1 2014.08.18 732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임금·퇴직금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2014.08.18 1241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14.08.18 80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17 863
근로시간 주6일 12시간 강제근무에 12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서를 쓰라합... 1 2014.08.17 3288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8.17 855
임금·퇴직금 5~6개월 월급이 밀렸어요 1 2014.08.17 1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