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4.08.13 16:42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이 잦습니다.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기존 근로자들의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각각 10만원, 20만원 지급하나 결근일수에 따라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신입 근로자를 채용할 시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5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산입되기는 하나 해당되는 금액을 각각 5만원으로 봐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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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입 근로자 채용시 기존과 다르게 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적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각각의 금액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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