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할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려요

아파트 자치관리에 입사했어요

입사할때 관리소장님도 같이 왔어요

저번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랑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소장님은 자기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부터....

아파트 자치관리는 회장님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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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관리의 경우 사용자는 자치관리회가 되며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자치관리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반드시 사용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무를 위임받은 소장이 대신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단,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소장이 아닌 자치관리회가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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