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교육에서 일 하다가 4월달 부터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사정 때문에 8월 초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못하여 결국 8월 초에 퇴사하게됐는데. 한솔교육은 학부모에게 한달에 59000의 교육비를 받으면 교사에게 45%에서 50% 정도가 급여로 입금이 됩니다. 문제는 7월부터 퇴사는 하지 못한체 몸이 지속적으로 좋지 못하여 수업을 하지 못했어서 퇴사때 불가피 하게 진행하지 못한 수업 분의 교육비를 환불하기로 했는데, 이를 회사가 가져간 수익 50%까지 전부 제가 환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제 건강상에 문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실이긴 하나, 4월부터 지속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혀왔고, 제가 임금으로 받은 것은 교육비 전체에 약 50% 정도인데 100%를 전부 제가 제 돈으로 환불 하려니, 4월부터 10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일을 했는데 200만원 정도를 제 돈으로 환불해 달라고 하니 생활비도 빠듯했던터라 환불을 해줄 돈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전액 환불을 해 주는 것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위약금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도 퇴사시 위약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습지 교사의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