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바우 2014.08.14 11:38

저는 2001년 2월 모회사에 입사하여 지난 2014년 6월 말까지 재직중이었고

6월말부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함에따라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되나 회사는 선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

2001~2007년 12월까지 매월 월급지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었고

2008년 3월부터  매년 1회  과년도 미사용연차수당분을 매년 3월 월급에 일괄지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올해 3월 월급명세서에도 지난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었고

올해 연차사용분  21일 중 4월부터 6월말까지  7일을 사용하였고 잔여 14일치에 대한 연차보상비는

매년 선지급하였기에 지급치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전에 연차보상비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6월분 월급지급일인 12일날 당일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매년 연차보상비를 선지급해주었기에 올해 미사용분은 지급치 못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1,,회사에서 주장하는연자보상 선지급건이 합법적인것인지요??

2.., 본인 입장에서 지난해 80%이상 출근했기에 발생된 21일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미사용분 14일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도움을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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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선지급방식 자체가 위법하다 볼 수 없으나 선지급 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선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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