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2014.08.14 14:23
안녕하세요.
저번이랑 같은질문인데 한가지 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1년6월1일 입사

2013년1월~7월 만근
2013년8월~2014년7월까지 육아휴직

2014년8월1일 연차계산이 궁금하네요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기준 두가지요

회사는 1개월에 1개씩 7개월 만근이라 7개라고 하네요
노무사랑도 상담 하였다며 문제될게 없답니다
육아휴직시에도 노무사랑 상담하였다며 상관없는 집사람이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는지도 물어보더군요
노무사랑 상담 안하고 얘기 하는것 같습니다

한달에 연차1개씩 생긴다는게 회사사규에 따라 차이가 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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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2. 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발생 2014. 1.1. 미사용 수당 지급
    2013. 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2년차)발생 2015. 1.1. 미사용 수당 지급
    다만, 8.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5일 * 7/12 = 약9일발생
    2014. 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연차휴가 16일(3년차)발생 2016. 1.1. 미사용 수당 지급
    다만, 1.1 - 7.30.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6일 * 5/12 = 약7일 발생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1.6.1 - 2012.5.30 출근율에 의해 2012.6.1 연차휴가 15일(1년차)발생 2013. 6.1. 미사용 수당 지급
    2012.6.1 - 2013.5.30 출근율에 의해 2013.6.1 연차휴가 15일(2년차)발생 2014. 6.1. 미사용 수당 지급
    2013.6.1 - 2014.5.30 출근율에 의해 2014.6.1 연차휴가 16일(3년차)발생 2015. 6.1. 미사용 수당 지급
    다만 2013. 8.1 - 2014. 5.30까지 육아휴직 사용였기 때문에 16일 * 2/12 = 약3일 발생
    2014.6.1 - 2015.5.30 출근율에 의해 2015.6.1 연차휴가 16일(4년차)발생 2016. 6.1. 미사용 수당 지급
    다만 2014.6.1-7.30 육아휴직 사용으로 16 * 10 /12 = 약 14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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