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 2014.08.14 16:01

저희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간근무)

생산직 사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을 이용하여,각종 수당 및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일부가 연봉제 계약제에 해당됩니다. 연봉제 계약에 제수당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과 기타 회사임의 수당으로 상여금과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항목을 포함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라고 하여 연봉을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급휴무일(토요일근무) + 유급휴무일(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에 대해서는 연봉외 별도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209시간 제도를 따를경우에  문의 드립니다.

연봉이 37,440,000 일 경우 시급제 계산방법이 어느것이 옳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요일포함(한달모두)

기본 209시간 + 무급휴무일근무 12시간*4.34 + 연장근무 20시간*4.34 + 80시간(심야수당 한달에 2주)

209+78+130+40=457 , 37,440,000/12/457=6,827(시급) * 8 = 54,616(일급) 

2. 토요일포함하지 않음.

기본 209시간 + 평일연장근무 20시간*4.34 + 80시간(심야수당)

209+130+40=379  , 37,440,000/12/379=8,232(시급) * 8 = 65,856(일급)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1번의 토요일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연봉계약서와는 다르게 지급한 방식으론 2번 방식으로 따라야 합니다.

연봉계약서 상의 제수당에 법정수당(야간근무, 연장, 휴일근무)를 포함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급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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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시간 맞교대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주당 12시간 * 5일 = 60시간의 근무가 발생되며 야간가산 8시간 * 5일 / 2(교대) = 20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내근로 40시간
    연장근로 20시간
    야간근로 20시간

    기본급 209시간(주휴일수당 포함)
    연장근로수당 20 * 4.345 * 1.5 = 130.35
    야간근로수당 20 * 4.345 * 0.5 = 43.45

    209 + 130.35 + 43.45 = 382.8시간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근무 방식은 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사업장에서는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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