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츠 2014.08.14 17:50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1천명정도 근로자가 있는 회사이며 유명무실한 노조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노조 가입원은 아니지만 복수 노조를  준비중입니다.

 일전에 상여금 관련 문의를 드려 답변 내용을 토대로 회사에 상여금 관련 문의를 고충상담위원에게

 7월29일 메일을 들렸으나 해당 업무담당자의 휴가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여금지급규정은 열람이 가능한 곳에서는 게시가 삭제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일전에 질문 내용은 기본상여금/특별상여금 구분되어 있는바 기본상여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상여금이란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를 말하며, 지급률은 별도로 정한다(지급률 열람 안됨)

2.기본상여금은 6월, 12월에 분할 지급된다.

이며, 이 상여금(기본상여금)은 2008년 개정이후 한차례도 지급이 된적이 없습니다.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2011년 신임하였고  이후 취업규칙등은 2012년 개정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임의 폐지 불과 한달전까지 개시가 되어 있던 규정을 새로운 대표이사 신임하기전

 개정된 규정이라는 이유로 폐지가 가능한 것인가?? 맞다면 그전에 지급했어야 할 상여금을 지급 받을수는

 없는가 입니당.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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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된 시점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며 상여금 규정이 불이익 변경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및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소송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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