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니 2014.08.14 19:55

학원강사인데요  원장님이 퇴직금을 강사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학원의 사업자를


본인으로 했다가 부인명으로 했다가 법인명으로 했다가 계속 변경하고 학원 상호도 바꾸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 동안 사실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계속 같은 원장님이 운영하였고 사업장은 계속 같은 장소였습니다.)


소멸 시효가 3달 밖에 남지 않아서 급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로 단지 명칭 또는 사업주가 변경된 것만으로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휘 감독을 한 사업주에게 전체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했으며 사업주 명의 또는 사업장명만 변경된 점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입증자료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시간제로 전환 1 2014.08.25 734
기타 노동청 진정접수를 하니까 오히려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해당이되... 1 2014.08.25 1161
고용보험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시 문의 1 2014.08.25 51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25 352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합의서 1 2014.08.25 224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계산 2 2014.08.25 46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 1 2014.08.25 424
휴일·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2014.08.25 117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8.25 722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되나요? 1 2014.08.25 115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2014.08.25 152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연수 1 2014.08.25 26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8.25 1238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 중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8.25 598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1 2014.08.25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8.25 544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1 2014.08.25 1043
근로시간 야간 근무 급여계산 3 2014.08.25 4895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392
휴일·휴가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 1 2014.08.25 70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