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인데요 원장님이 퇴직금을 강사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학원의 사업자를
본인으로 했다가 부인명으로 했다가 법인명으로 했다가 계속 변경하고 학원 상호도 바꾸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 동안 사실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계속 같은 원장님이 운영하였고 사업장은 계속 같은 장소였습니다.)
소멸 시효가 3달 밖에 남지 않아서 급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학원강사인데요 원장님이 퇴직금을 강사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학원의 사업자를
본인으로 했다가 부인명으로 했다가 법인명으로 했다가 계속 변경하고 학원 상호도 바꾸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 동안 사실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계속 같은 원장님이 운영하였고 사업장은 계속 같은 장소였습니다.)
소멸 시효가 3달 밖에 남지 않아서 급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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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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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야간 근무 급여계산 3 | 2014.08.25 | 4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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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 1 | 2014.08.25 | 705 |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로 단지 명칭 또는 사업주가 변경된 것만으로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휘 감독을 한 사업주에게 전체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했으며 사업주 명의 또는 사업장명만 변경된 점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입증자료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