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인데요 원장님이 퇴직금을 강사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학원의 사업자를
본인으로 했다가 부인명으로 했다가 법인명으로 했다가 계속 변경하고 학원 상호도 바꾸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 동안 사실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계속 같은 원장님이 운영하였고 사업장은 계속 같은 장소였습니다.)
소멸 시효가 3달 밖에 남지 않아서 급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학원강사인데요 원장님이 퇴직금을 강사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학원의 사업자를
본인으로 했다가 부인명으로 했다가 법인명으로 했다가 계속 변경하고 학원 상호도 바꾸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 동안 사실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계속 같은 원장님이 운영하였고 사업장은 계속 같은 장소였습니다.)
소멸 시효가 3달 밖에 남지 않아서 급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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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4.08.20 | 499 | |
임금·퇴직금 | 현지 채용 퇴직금 (해외, 공기관) 1 | 2014.08.19 | 12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1 | 2014.08.19 | 1306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4.08.19 | 609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 2014.08.19 | 74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 2014.08.19 | 59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08.19 | 397 | |
휴일·휴가 | 법정공유일이 연차대체일이 될 수 있나요? 1 | 2014.08.19 | 29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후 인수인계 1 | 2014.08.19 | 1459 | |
임금·퇴직금 | 학력위조.. 1 | 2014.08.19 | 1409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 2014.08.19 | 13141 | |
비정규직 |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8.19 | 852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 2014.08.19 | 464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8.19 | 45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여부 1 | 2014.08.19 | 5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4.08.19 | 39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14.08.19 | 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8.19 | 496 | |
여성 | 출산지원금.. 그 외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9 | 4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9 | 1092 |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로 단지 명칭 또는 사업주가 변경된 것만으로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휘 감독을 한 사업주에게 전체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했으며 사업주 명의 또는 사업장명만 변경된 점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입증자료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