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 2014.08.14 22:18

문의드립니다.

2014531일자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61일부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개인사정상 연월차를 이용한 유급휴직상태입니다.

매월 연월차소진하여 급여는 받고 있는데 6개월정도 연월차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15만원*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에

질문1. 연월차로 급여 받은 것도 복직으로 해당되나요?? 급여명세서만 확인되면 복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질문2. 6개월 이상 근무라 함은 연속적 6개월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1~2개월 근무하다 무급(또는 유급)휴직1개월 가졌다가 다시 1~2개월 근무... 이런식으로 근무하여 급여 명세서를 6개월치 증빙이 확인되면 지급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3.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1개월은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금액을 지급 받은 것은 복직개월수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복귀로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한 후 6개월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만큼 휴직등으로 인한 경우 계속근무 6개월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급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5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8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609
【답변】 대표이사를 임금 체불로 형사고발했는데도 벌금만 물었... 2003.04.11 18694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805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1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2011.06.29 18822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843
부당해고인지 만약 부당해고라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 2006.02.24 1890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 건강보험료 ..? 1 2011.03.27 18947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한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 계산방법 2005.11.26 19016
고용보험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2009.06.17 19064
☞휴업시급여계산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중 낮은 금액) 2008.11.08 19085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69
☞계약직? 정규직?(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2004.12.27 19181
기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1 2011.06.08 19210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223
고용보험 3개월 계약직 퇴직시 실업급여 2009.06.09 19372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간수당 1 2021.11.18 19377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1946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