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녕 2014.08.15 10:20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3개월단위로 계약연장해왔습니다

2013 .12 월 중순쯤부터 시작햇구요

세번연장해서 계약기간이 8원25일에 끝이나는데

계약 갱신하지 않겟다는 통지서를받앗네요 8월15일에

갱신하지 않는이유는

복ㅇ무규정,준수사항 불이행(복장규정)
고객클ㅇ레임(입,퇴점 인사를 잘 하지 않음)
개선요청에도 개선이 미비
8.25 근로계약종료


갑자기 이렇게 해고(퇴사) 예고 통지서 받앗는데

제가잘못햇긴했지만 취업전까지 실업급여가능할까요?

부탁드릴게요 답변좀 해주세요ㅜㅜ

4대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햇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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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불가통지서등을 잘 보관하셨다가 추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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