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s 2014.08.18 03:08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신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무 개월 수는 8개월째이며, 저 뿐만 아니라 회사 내 고용된 모든 직원이 근로 계약서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회사 내 총 직원은 8명이 고용 되어 있으며, 총 3개 지점으로 각 2~3명씩 근무하여 상시 5~6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것 같아 이번에 근로 계약서를 요청을 준비 하면서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근무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현재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초과 근무로 인정이 된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정해진 휴게시간이 전혀없어 휴식, 점심, 저녁(손님이 방문하지 않는 10~20분 사이에 식사)을 해결하는데 힘든점이 많아 법적 근거로 휴게시간 1시간을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상황 : 판매직 특성상 매장 오픈 시간이 하절기 : 오전 12:00 ~ 오후 09:00, 동절기 : 오전 12:00 ~ 오후 09:30 입니다. 출근 시간은 오픈 30분 전으로 11:30분까지 출근하여 30분간 청소 등 개점 준비를 합니다. 하여 총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이며, 점심,저녁을 모두 근무지에서 해결하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협의할 내용에 법적 근거로 법정공휴일 휴무 보장과, 연차에 대해 보장, 그리고 7일중 2일, 휴무로 정해진 날에 대한 근무(회의 3시간 또는 지시 업무)에 대한 보상, 특정 날짜 조기 출근(회의를 위해 1시간30분 이른 일과 시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 서비스 판매업 특성상 휴일에 관계없이 주 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 또는 어떠한 곳에 휴일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어, 법정공휴일에도 출근을 하거나, 쉬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던가 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사장 마음데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특정한 날짜에 회의 목적으로 3시간정도 업무(10:00~13:00)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문에 휴무로 정해진 날에 회의에 참석을 강요 받고, 그렇지 않으면 출근시간을 1시간 30분 당겨 일과를 시작합니다. 휴무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겨울이 더 바쁜 판매업종 특성상의 면목으로 연차라는 개념이 없고 한번에 붙여서 쉬는 여름휴가5일이 전부 입니다.  


3. 임금문제가 아닌 위에 질문드렸던 근무시간, 휴일 등의 노동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 의한 협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요청 하였으나, 거절 하였을때 권고사직 사유가 되는지 또 사직서를 제출하고 1달 이내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인수인계가 힘들 경우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퇴직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해당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현재일로부터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1일 유급휴일부여)과 근로자의 날(5.1)이며 나머지 달력상의 빨간날은 평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사일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103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96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086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80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2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7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967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6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 1 2011.06.10 193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6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8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65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5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4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