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갑5 2014.08.18 09:36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는 시급직, 월급직, 연봉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근을 했을시 시급직은 결근일수 만큼 기본급이 빠지고, 월급직 및 연봉제 직원은 달의 대소 없이 30일 기준으로

고정된 기본급과 고정 O/T 금액을 지급을 받는 대신 결근으로 인해 지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월급직 및 연봉제 직원의 실제 결근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월급직 직원 1명이 연월차를 다 사용하고 계속 결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급여와 상여는 정상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규칙에 (1)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일 시업시각으로 부터 1시간 이내에 소속부서의 상사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신고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일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그 증상 및 치료기간을 기재한,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의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무단으로 결근 중이며 회사와의 접촉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번 경영규칙 변경시 월급직 및 연봉제 직원의 결근시 해당 일수 만큼 급여 공제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근로조건의 저하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 및 급여 규칙에는 결근으로 인한 급여 처리 문제에 대해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례상 월급,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결근시 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결근시 급여 공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무단결근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실업급여에 대해 2002.05.08 361
1602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내용없슴) 2002.05.07 361
퇴직금에 대하여... 2002.06.21 361
【답변】 보상받을 해결방안없을까요? 2002.06.24 361
【답변】 임금을 못 받아서요 2002.06.24 361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2002.07.03 361
실업급여관련문의 2002.07.03 36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7.10 361
이럴 경우 어떻게 .... 2002.07.18 361
【답변】 손해배상청구 관련입니다. 2002.07.31 361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상해서요 2002.08.05 361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61
【답변】 다시는 실수 없도록 알려주세요.. 2002.09.13 361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2.09.14 361
【답변】 방문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10.03 361
꼭 알려주세요....!!! 2002.10.03 361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10.24 361
【답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2002.10.29 361
회사가 정리될 상황에 급여문제............. ㅡㅜ 2002.10.31 361
【답변】 21578의 4번항목 2002.11.26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