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나무 2014.08.18 11:37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원이 한주의 월~금요일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것 입니까??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지 아니면  빼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 5일중에 공휴일(빨간날)이 하루 있고 앞뒤 평일을 연차로 사용하였을경우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연봉제 사원들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연차 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 12월로 합니다)

연도중 퇴사를 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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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1일이라도 출근을 하였으며 나머지 출근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다면 만근에 해당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도중 퇴사자의 경우 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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