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큰잭슨 2014.08.18 14:45

안녕하십니까!

대체휴일 관련 문의사항 있어 질의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설날 및 추석 연휴에 주말이 포함되면 대체휴일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추석연휴 대체휴일 지( 9/10(수) )에 무리가 없어

보이나 현 재직 회사 취업규칙상 휴일에 관한 규정의 문구는 "기타 정부가 공휴일로 정한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상 문구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해석이 될 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연관하여 귀사의 취업규칙상 문구 (기타 정부가 공휴일로 정한 날) 를 적용시켜 대체휴일로 운영하는데 문제

가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항상 양질의 노동정보를 제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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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가 공휴일로 정한 날이라는 해당 문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해당 문구를 기준으로 달력상의 각종 공휴일을 휴일로 적용하여 왔다면 정부가 공휴일로 정한 날 =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제 적용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9. 휴일의 대체를 적용하여 일요일을 다른 평일로 변경하였다면 일요일 근무는 평일 근무가 되며 변경된 평일은 휴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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