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아맘 2014.08.18 15:57

안녕하세요.

11개월 딸아이를 가진 엄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 3개월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아기를 큰언니가 봐주었는데

사정이 있어 더이상 아기를 봐 줄수가 없었고, 제가 아이를 낳은 뒤 3일뒤에 복막염 수술을 해서 인지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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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질병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3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해당 질병에 대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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