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개월 딸아이를 가진 엄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 3개월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아기를 큰언니가 봐주었는데
사정이 있어 더이상 아기를 봐 줄수가 없었고, 제가 아이를 낳은 뒤 3일뒤에 복막염 수술을 해서 인지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개월 딸아이를 가진 엄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 3개월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아기를 큰언니가 봐주었는데
사정이 있어 더이상 아기를 봐 줄수가 없었고, 제가 아이를 낳은 뒤 3일뒤에 복막염 수술을 해서 인지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방적퇴사의사후 급여보류 1 | 2014.08.29 | 12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승소로인한 원직복귀명령 1 | 2014.08.28 | 1206 | |
근로계약 |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 2014.08.28 | 610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변조 1 | 2014.08.28 | 467 | |
근로계약 | 격일제 운전직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8 | 840 | |
임금·퇴직금 | 7월에 받은 휴가비를 8월 퇴사시 공제 당했습니다. 1 | 2014.08.28 | 857 | |
임금·퇴직금 | 야근수당 계산시 1 | 2014.08.28 | 516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4.08.28 | 2587 | |
임금·퇴직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 1 | 2014.08.28 | 2306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8 | 4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2 | 2014.08.28 | 60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주차(주휴수당) 지급시기 1 | 2014.08.28 | 3792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 2014.08.28 | 35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관계 1 | 2014.08.28 | 2528 | |
기타 | 근로자의 전염병, 질병 발병시 대처 방안 1 | 2014.08.28 | 12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요 1 | 2014.08.28 | 817 | |
여성 | 출산 휴가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14.08.28 | 4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 2014.08.28 | 666 | |
해고·징계 |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 2014.08.28 | 31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4.08.27 | 584 |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질병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3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해당 질병에 대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