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카 2014.08.18 16:40

3인 근무하는 약국입니다.

입사일은 2008-03-01 퇴사예정일 2014-08-31 입니다.

우선제가 최저입금을 받고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00분~오후6시30분 입니다.

점심시간있는데.. 뭐 약국안에서 먹는거라 따로 뭐라 할수없네요.(약국도가계라딱히정해있지않아요!)

급여는 4대호험 때고 첨엔 90만원 일때는 주6일근 토요일은 오전9시00분~오후3시30,4시00분

그후로 작년부터인가? 제후 928,000원 주셨고

얼마전부터 2달전부턴 주5일근무 한달에 1,2번 토요근무 있을때 있구요. 수당없구요.

근무시간을 동일하고 세후 950,000원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식사비용은 약국에서 지불하는데.. 6000원까진 약국지불이고 그 이상 금액는 본이부담입니다. 대락 한달에 10만원 정도

약국에서 부담하는거겠죠. 그리고 상여나 그런건 없고 설,추석,여름휴가때 10만원씩 주십니다.

제가 최저임금은 받고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며,

퇴직시 퇴직금 문의도 드립니다.

2013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5인미만도 퇴직금제도 생겼을때 일부50% 주셨고, 2014년 부턴 적립제로 가신다 하셨는데.

저 퇴직시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이것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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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5시간 근무를 한다면 [8.5 * 5일 + 8(주휴일수당)] * 4.345 = 219.5시간이 되며 현행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월 1,143,595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을 제외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2010.12.1 - 2012.12.31.까지는 50%, 2013.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지급됩니다.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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