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4.08.18 22:31

문의드립니다.

질문1: 회사에서 경기가 좋은때는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을 회사에서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근로자분 4대보험

금을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노무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즈음 정말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도 일보직전 입니다)

질문2: 취업규칙을 근로자 12명 근무할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지금은 9명이 근로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는지요?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되었는지요 2년전에는 10이상 고용한 사업장만 취업규칙을 강제적으로 노동부장관님께 내도록 되어있었는데 10인 이하도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지요?

항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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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례상 지급되었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0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취업규칙은 유효하기 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046, 2005.12.28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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