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0114 2014.08.19 09:12

◆근로계약서 : 입사이래로 전직원 근로계약서 작성한적 없음-(구두로만 약속하고-(잘몰라서 약속한 것임)- 포괄임금제인거 같음

◆질문1> 특별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특별수당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현장직원들만 지급하고 있고 직원별로 임금액이 다르지만 매달 현장직 직원들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경우 이 수당이 통상임금 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사무실 직원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질문2>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 수당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됬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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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별수당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근로자별로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가령, 입사 1년차는 50,000원, 2년차는 100,000만원, 3년차는 150,000원등 근속수당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공통적으로 지급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보장되는 최소액 50,000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식대와 교통비의 경우에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서울남부지법2011가합17312, 2013.08.30)

    통상임금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핵심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냐?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냐?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양 또는 질에 의하여 좌우되는 급여(연장근로수당)나 사업주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특별보너스, 창립기념일 기념품등)은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보통은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 취급하는 경향이 크지만, 명칭과 상관없이 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일정시기에 지급하여 왔다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대법95다2227, 1996.05.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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