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이 2014.08.19 09:38

안녕하세요.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일 일일8시간 근무하고 있는 중에 임신 중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쪽에서 좀 더 일해달라고하여

8월부터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3일 근무로 변경하였고 일일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분명히 사장님과 협의할 때 근로조건만 변경하고 연장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협의하였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사직서를 달라는거에요.. 근로조건 변경 후 근무한지도 몇 주 되었는데 말이에요..

무엇때문에 전에 그만둔다고 했던 것에 관한 사직서를 달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저러시는건지.. 혹시 제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만한게 있나요?

출산지원금이나 퇴직금 받는 문제로 말이에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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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3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상담사례에 근거하여 볼 때 아마도 출산전후휴가나 이후 연속적으로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대체근로자를 수소문해야 하는 부담등을 우려하여 귀하와의 근로계약종료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의 근로자에게 무조건 90일 이상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 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육아휴직의 미부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 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사업주가 귀하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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