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 동일인이 다시 채용될 경우 상반기 6개월간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자까지분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주어도 상관없는지요?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 동일인이 다시 채용될 경우 상반기 6개월간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자까지분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주어도 상관없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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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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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제교원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6개월씩 2번에 걸쳐 계약 갱신을 할 경우,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라면 2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마무리 되었다면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3회 이상 갱신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될 수 도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아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채용절차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1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