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4.08.19 10:10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 동일인이 다시 채용될 경우 상반기 6개월간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자까지분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주어도 상관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제교원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6개월씩 2번에 걸쳐 계약 갱신을 할 경우,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라면 2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마무리 되었다면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3회 이상 갱신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해당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될 수 도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아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채용절차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1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4.08.22 473
기타 경력증명서 1 2014.08.22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소멸 시효 중단(연장) 방법 1 2014.08.22 2464
비정규직 2년 이상이 지난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1 2014.08.22 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1 2014.08.22 698
여성 육아휴직 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8.22 11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8.22 564
휴일·휴가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22 7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1 2014.08.22 521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14.08.22 706
기타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4.08.22 802
고용보험 시간제근로자, 경력증명서 1 2014.08.22 3551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8.22 71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8.21 118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1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88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64
여성 인사고과 1 2014.08.21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4
Board Pagination Prev 1 ...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