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4.08.19 11:14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을 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쉴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  주중 하루 결근 또는 조퇴가 있으면

전혀 수당이 발생치 않습니까?  가령  조퇴한 시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빼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던지---

언젠가 일할 계산한다는 글을 어디에서 본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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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퇴에 따라 해당 근로시간만큼 기본급에서 임금공제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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