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학력을 위조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고등학교 졸업증을 위조...)
퇴직이 1년 남았는데 위와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30년동안 성실근무하였음)
또 가능하다면 해고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이 1년 남았는데 위와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30년동안 성실근무하였음)
또 가능하다면 해고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 2014.08.28 | 318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4.08.27 | 584 | |
임금·퇴직금 | 나라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14.08.27 | 441 | |
근로시간 |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 2014.08.27 | 1146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문의 1 | 2014.08.27 | 95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 2014.08.27 | 1200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50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퇴직금적용 1 | 2014.08.27 | 58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1013 | |
임금·퇴직금 | 회사 합병시에 사내 협력업체 1 | 2014.08.27 | 51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1 | 2014.08.27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추가 문의입니다 1 | 2014.08.27 | 352 | |
해고·징계 |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276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과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4.08.27 | 39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틀려문의합니다 1 | 2014.08.27 | 587 | |
비정규직 | 저와 같은경우에도 비정규직 소송이 가능한가요 1 | 2014.08.27 | 651 | |
근로계약 | 퇴사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8.27 | 413 | |
여성 | 임산부 시간외근로 금지시에 포괄연봉제 관련 1 | 2014.08.27 | 928 | |
근로시간 | 야간 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4.08.27 | 1321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8.26 | 354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학력을 위조하고 입사했다면 사용자로서는 그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기업질서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입니다.
그런나 입사 시 학력위조 및 허위학력기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오고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고려없이 징계해고를 한 것은 과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역시 존재합니다.(중노위2008부해188, 2008.05.23 )
따라서 귀하의 경우 30년이상의 근속을 해왔다면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현 시점에서 학력위조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징계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