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깍지낭군 2014.08.19 15:06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 두고 퇴직금을 받지 못 하여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퇴사일 : 2012년 11월 15일

민사 승소 판결 완료된 상태고요.

회사는 2013년 3월 31일에 폐업되었습니다. 사장은 노동청에서 검찰에 송치 후 벌금 200만원 내고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민사, 형사 모두 진행 완료되었고요. 법인 재산도 없는 경우입니다. 사장이라도 잡아서 받아내고 싶은데 만날길도 없네요.

저와 같은 경우 체당금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헷갈린게 2013년 3월 31일에 폐업이 되었으니 가능하지도 않나요?

 

도저히 막막하고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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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체당금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체당금 전문 노무사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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