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oLuv 2014.08.19 15:44

1. 동네 피자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기준이 애매해 글을 남겨봅니다.

주중에는 이모님들 두분과 사장님이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파트타이머 세명과 사장님이 일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네요.

5인 이상이라면 야간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주말 파트타이머로, 오전 11시 30분 ~ 오후 5시 30분와 오후 5시30분 ~ 오후 11시 30분을 격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 8월 16, 17일은 오후 5시 30분 ~ 오후 11시 30분, 8월 23, 24일은 오전 11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야간 수당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2. 위의 문의와 다른 문의로, 대형 마트에서 주말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 일 주말만 출근을 하며, 근무 시간은 대체로 오후 2시~ 저녁 11시 정도 9시간이며, 중간에 식사 및 휴식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10시 ~ 11시의 야간 수당은 지급 받고 있으나,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in 검색 결과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검색이 되는데,

주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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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1일 평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일 2명, 주말 5명 근무시 1일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됨)

    주휴일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토,일 주2회 16시간(1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6시간 / 5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 약3시간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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