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0114 2014.08.20 09:00

◆질문1> 40시간 근무제 - 5인이상시(사장님 제외) - 변경시기-2011/7/1일부로 적용된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7월 이후로 직원명수를 조회해보니 4명인달도 있고 5명이 달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4달인달은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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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 산정 방법은 1개월간 총 투입된 근로자수/ 1개월간 총 근무일수로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월간 일수 중 5인 이상인 기간이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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