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4459kr 2014.08.20 09:33

지자체에서 수탁을 줘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12년도 입사일에 13년도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재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은 만료가 되었지만 동일한 업무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어서 갱신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2년이상 근로시 계약만료로 내보낼수 없다는 법의 보호가 있는데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가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제한 적용제외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임금등 근로조건의 차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거나, 근로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근로자지위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시간제로 전환 1 2014.08.25 734
기타 노동청 진정접수를 하니까 오히려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해당이되... 1 2014.08.25 1161
고용보험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시 문의 1 2014.08.25 51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25 352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합의서 1 2014.08.25 224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계산 2 2014.08.25 46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 1 2014.08.25 424
휴일·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2014.08.25 117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8.25 722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되나요? 1 2014.08.25 115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2014.08.25 152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연수 1 2014.08.25 26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8.25 1238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 중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8.25 598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1 2014.08.25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8.25 544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1 2014.08.25 1043
근로시간 야간 근무 급여계산 3 2014.08.25 4895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391
휴일·휴가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 1 2014.08.25 70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