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 2014.08.20 12:36

1.저는공장장(상무)으로서 2014년 1월 ~2014,12월 까지 1년 연봉계약을 하고 근무중 최근사직을 권고 받고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남은계약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 질문입니다. 회사는 틀리지만 오너는 같은 이전 직장에서 3년간 근무를 하다가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공장장 이었지만 연봉계약은 하지않고  정해진 급여를 받고 있었고  현재 회사로 발령을 내고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면서     

     제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급하고 그걸 다시 찿아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전회사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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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추가적인 임금 지급 안됨)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등은 임원 보수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종속하에 있다면 명칭상 임원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고 귀하가 이를 반납을 한 것이라면 이미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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