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bbaa3625 2014.08.20 16:49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바로 일하다가 (일당 현금지급) - 미신고 (본인요구):입사일(?)

7월 일용직 신고

2013년 8월부터 4대보험신고 정직원 하여  2014년도 6월 퇴사하신분이있습니다.

이분 퇴직금 지급해야하는 건인가요?

퇴직금 지급해야한다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잡아야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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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구분없이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최종퇴사시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시 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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