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간 답변해주신 것을 보면 금번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수요일에 휴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부 인터넷 질의 답변에 보면 아니라고 합니다.(한두개가 아니라 여러개가 일관된 답변으로 나오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하게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하 고용노동부 인터넷 질의 회시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3.11.5.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설날(전후포함 3일)과 추석(전후포함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설날과 추석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제2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다만 상기 대체공휴일 규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업장의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 경우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대체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 보아야 하는지?
- 앞서 답변 드린 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은 현재로써는 관공서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 규정이 사업장에게 당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공휴일 도입 및 도입방법 등에 관해서는 노사합의가 별도로 필요할 것이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상기 1항에서 11항까지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체공휴일은 다만 법정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침에 따라 휴일을 이월하는 개념일 뿐, 대체 공휴일을 법정 공휴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해서 회사에서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관공서에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휴일로 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관공서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쳐서 익일에 대체휴가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관공서 휴일로 발생한 대체공휴일을 사업장에서 반드시 휴일로 줄 필요는 없음)
대체공휴일 제도는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조항에 의거하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규정 명칭과 같이 공무원등 관공서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기업체 근로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상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공휴일의 법적 성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구분될 수도 있다 판단되지만 동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내 약정휴일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동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대체 공휴일 해석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법률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