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이서방 2014.08.21 01:57
안녕하세요
고객사(P사) 경영악화로 인해 7월부터 현재까지(8월) 무급 휴가 보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생계유지가 힘들게 되어 문의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은,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근무일수만 지급되었으며, 8월달은 급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엔 무급휴가 진행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하에 진행하거나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단 됩니다

이러한 내용 없이 고객사 업무가 없으므로 무급휴가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가고있습니다

Q1) 저희 회사는 연봉제 입니다
근무일수가 적을시 이에 근무일수만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7월달 15일 근무하여 50% 지급됨)

Q2) 8월달 70%로 대한 급여 받을수 있나요?
(무급휴직으로 인한 금액)

Q3) 지속적인 무급휴가로 회사측 "권고사직" 요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 퇴사시 퇴직금 회사에서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자금란 부족)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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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물량감소, 원자재 수급등에 의한 작업중지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무급휴가를 통해 급여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이 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 실업인정과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마찬가지로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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