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121310 2014.08.21 16:42

안녕하십니까.

 

인사고과시에

남자는 직종, 직무, 직책을 나누어 구분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여자는 그냥 [여직원]으로 직종, 직무, 직책과 관계 없이 고과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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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평가 방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남녀의 성에 따른 차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았어서 차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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