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출 산 휴가 중에 지인의 부탁으로 재택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제 이름으로 세금 계산이 되어버렸네요
아직 출 산휴가 급여는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외주 계약서상에 계약일자는 6월 24일부터이고 납품일자는 7월 2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대금은 50만원이구요
검색해보니
새로이 취업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
라고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작업물 하나에 대한 댓가만 명시 되어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다
집에서 작업해서 납품을 한거라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일을 안하고있습니다 . 저 일 딱 하나만 했어요
아직 출 산 휴가 육 아 휴직 급여는 신청을 안한 상태이구요,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휴가중에 일을 했으면 조사가 들어갈것이고 처리는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 모르겠다고 하네요 .
제가 출 산 휴가 급여 신청을 할 때 제가 일을 한것이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되는지요?
새로이 취업한경우에 해당이 안되도록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청을 설득해야할까요?
아니면 회사에 연락을 해서 계약서에 노동시간이 나타나도록 수정을 해야할까요?
제가 했던 작업물이 18시간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조사 들어 가고 출산휴가 급여에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제가 원래 다니는 회사에 제가 외주를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겨우 부정수급으로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구체적인 부정수급 내용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