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매엄마 2014.08.21 21:12
출산휴가후 복귀를3주앞둔여성입니다

제가 출산휴가가기전업무는 경영지원팀 업무였으며 출납 세무 채권채무 였습니다

출산휴가를가면서 후임을구하였고 업무를 넘기는도중 조산증상으로 먼저출산휴가에들어갔습니다(그래도 인수인계는다하였습니다
)
그렇게출산휴가에들어갔고 출산휴가기간에도 회사에서 연락오면 쉬면서 업무를 봐주곤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팀장님께서 전화가오시더니 저보고 구매팀 갈의향이없냐 물어보셨습니다
구매팀 사람이그만둔다면서 부문장이 매출감소로인해 구인을안하기로했다면서 통보식으로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소신있게 솔직히 업무변경하고싶지않다
경영지원부분만5년경력. 같은직무로 커리어쌓고싶지 업무를바꾸고싶지않다 라고말씀드렸고 팀장님께서도 아시겠다하셨습니다

그러다 3시간뒤 내후임으로온사람이 사직서를 냈다면서 오게될경우 그냥 내업무하면된다하시길래 맘놓고있었는데..

금일 또연락이왔습니다
육아휴직간 여성과 상의해서 둘중에한명 구매팀으로 가라는ㅈ통보였습니다

육아휴직간여성은 같은팀 인사파트였는데

알고보니 사직하겠다는 후임잡고.그후임은 세무만하고 둘중 한명은 급여와출납업무를시키고 한명은 구매팀으로 보낸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둘다 부서옮기는거 싫다고 표현했고ㅈ둘중에한명은 엉뚱한부서로 가게되었는데
이상황이 합당한지. 이로인해퇴사하면 견고사직 사유가되는지
남녀평등법상 위반되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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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인한 해당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해당 인사이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강행할 경우 이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직복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직명령을 내리고, 해당 근로자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해당 전직명령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가 부서의 전직을 통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다시금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정리하여 다시한번 사업주에게 전직의 부당성을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전직을 강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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