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갸그갸 2014.08.21 22:22

실업금여을 받고있는중이고 추후 개인택시운행을하고자  영업용화물차량을 구입 하고자합니다.

사업자는 부인으로하고 운전자만 저본인에게 해택을 밭고자 하고 영업은 하지않으려합니다.

실업급여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화물차량 판매하시는 분들은 별상관이 없다고하는데....답변부탁드림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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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개인택시 운전자로 운행을 하여 소득이 발생될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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