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a 2014.08.22 09:29

결혼후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남편과 함께 살기위해 퇴직 예정입니다.

이사예정지는 버스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될것으로 보이네요.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퇴직사유란에 뭐라고 기재해야하나요?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말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대부분 퇴사자들이 실업급여신청을 안한걸로 알고있어서요,

준비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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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 현재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이직전에 귀하가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소를 이전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이나 전세계약등)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 구비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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