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e 2014.08.22 10:51

회사에서는 9년 정도 일했고, 지금은 둘째 임신 중입니다.

1월 초까지만 근무를 하고 출산 휴가, 육아 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12월 말에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하는 곳은 집에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서 만약 퇴사를 한다면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사유는 될거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전하는 회사로 일주일 정도 출퇴근을 한 후에 바로 출산 육아 휴직에 들어간다면, 15개월 후 복직 시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이 어려운 사유로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이전 후 3~4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하던데, 저는 일주일 다니고 바로 휴직이므로 위 3~4개월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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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이전후 일정 기간이 지나 사업장과의 통근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직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이후 복직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시간이 소요로 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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