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08.23 20:55
안녕하세요 ?.대충.퇴직금이.1000만원 정도 입니다. 5월31일날.퇴직햇지만?.제가받은날짜는.8월18일날.받앗습니다?.연 6%라고 하셧는데?.제가.받을수.잇는.이자금액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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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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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법원에 민사상 채권청구소송을 하여 지급판결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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