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보 2014.08.24 02:19

전 직장을 2년 안되게 다니다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보니 이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한 1년 반 정도 안내고 있었습니다.

신고되어 있는 집주소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틀려서 미납관련 우편물이 왔었는지 모르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꾸준히 4대보험을 내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제하고 급여가 지급되었었습니다.

알아보니 저 말고 현재 다니고 있는 다른 직원들도 세금은 제하고 급여가 지급되면서 그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고 알았다는 회사의 대답을 반년 가까이 듣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이런 식으로 몇 년 다닌 회사도 이 경우와 똑같이 저에게선 세금 제하고 월급 주고 제대로 내지 않아서

결국 국민연금 미납으로 남고 회사는 폐업된 적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공단에선 독촉은 해도 강제는 못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소송 외엔 방법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소송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빨리 처리해줄 수 있게 긴장시킬 방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외에 다른 직원들의 세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빼서 썼으면 적지 않은 돈을 공금횡령한거나 마찬가지인데

회사에서는 내면 해결되는 문젠데 뭘 그러냐는 식이어서 황당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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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법 제 12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했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사용자가 현재 공단의 체납분 독촉기한을 넘겼음에도 납부를 미루고 있다면 이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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