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교사입니다.
1년 2개월 근무를 하였고, 2013년에 6월에 입사하여 2014년 6월에 퇴직금을 선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올해7월 목,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 한달 휴직신청을 내고 8월 18일 복직예정이었습니다.
8월18일에 복직을 하였더니 우리 반에는 다른 선생님이 와 계셨습니다.
(저는 한 반의 담임입니다.) 대체 선생님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원장님께서는 정식채용을 한 선생님이고, 제가 없는 자리에도
힘들 때에 도와주신분이라 내칠 수 없다고 하시며 저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며 바닥에 앉아 전화나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대우에 복직을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여 원장님께 이건 부당하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셧습니다. 저는 짐을 다시 준비하여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반에 계시던 선생님이 팔을 다쳐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셧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저에게 다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기분도 상했고, 서로 권고사직으로 이야기 한 이후라, 아까 그대로 처리를 해 달라고 그선생님이 다친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노동청과 고용센터를 갔더니
저는 이미 8월 13일 자로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복직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8월 13일에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복직을 한 저는 이미 퇴사처리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아프니 그자리에 들어가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지금 및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 두었습니다.
(임금체불은 7월에 일한 부분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전화가 와서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일할 자리있어서 일해라고 하는데 뭐가 나쁘나며
전화나 받으라고 했으면 받으면 되는 일이 아니냐고 합니다.
임금도 이미 체불이 된 상태에서 원장을 어찌 믿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내보자고 하십니다.
한번도 보내보지 않은 내용증명이라 어떻게 써야하는지 잘 몰라 조금 걱정도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인걸로 알고잇습니다. 저는 복직을 더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지않은 거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너무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확하고 시원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 조심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우선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신고한 만큼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당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신청서의 휴직기간을 근거로 복직예정일보다 빠른 8월 13일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원직복직과 해고일로 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원직복직하는 날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지청에 이미 진정을 제기하신 만큼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이후 대체인력이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자 귀하를 다시금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입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해고철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를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철회했다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두상 해고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해고의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꼭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8월 13일자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한점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조치가 해고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7월 임금이 체불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만 바라더라도 해고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